사기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8.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 의 대출상담 사인 I에게 피고인 B 소유인 춘천시 J 아파트 202동 105호에 대하여 ‘ 임대인 : B, 임차인 : A, 임대차기간 : 2015. 5. 18.부터 2017. 5. 18.까지 2년 간, 전세 보증금 1억 1,000만 원 ’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8,8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5. 4. 25. 경 위 105호를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족하였고 피고인 A는 당시 7,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할 금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지급 받은 즉시 피고인 A가 전출신고를 하면 피고인 B이 105호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가 실제로 위 105호에 입주할 의사도 없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8. 경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전세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매 계약서, 대출신청서, 근 질권 설정 계약서,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대 차 보증금 반환 확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대출금 수령증, 신한 은행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부채 관련 자료 첨부),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N 명의 신한 은행 통장 내역서, 녹취록,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