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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2 2015가단200588

주식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8. 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로 의료용품(치과재료)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상호는 2009. 10. 2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 2010. 3. 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0. 3. 2. 피고와, D의 주식 중 6,000주를 1주당 양도가액을 5,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31. 위 계약서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증권거래세 15만 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19.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6. 9. 사임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F는 2010. 3. 16.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주식대금의 변제기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로 보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식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가 송달된 때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