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4. 20:4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짜바리 새끼들아 어디서 왔노,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C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C의 상의와 호루라기를 집어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21:00경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파출소 앞에서, 위 1항 및 2의 가항과 같이 범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4. 21:20경 위 G파출소 조사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경찰관 H의 다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