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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18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8.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