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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171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2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1,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0. 22.부터 2014. 10.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5. 5. 22.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피고가 위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원고에게 주선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피고는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차임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