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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3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50회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