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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가단29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000,000원, 원고 B에게 5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3.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부(父) D가 2001. 3. 23. 피고에게 이자 연 8.88%, 변제기 이후 연체이자 연 18%, 이자지급일 매월 22일, 변제기 2002. 3. 23.로 각 정하여 대여한 180,000,000원 중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함[2006. 9. 6. 확정된 D와 피고(당시 성명은 E이고, 2008년에 개명하였음)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7. 8. 선고 2003가합2497호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임].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