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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6908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2.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