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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38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은 있으나 모자로 때린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연 자동차 문에 부딪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및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 피고인이 모자로 얼굴을 4~5 회 가량 폭행하였고, 양손으로 몸통을 1회 밀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모자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몇 차례 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3)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 자동차 문에 다리 등을 부딪히는 장면은 물론, 피고인이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면서 계속하여 실랑이를 하는 장면, 이후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어머니와도 대화를 하는 장면, 피해자의 자동차가 지나간 뒤에도 한동안 주차장에 머물다가 자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가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는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