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3: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로 앞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