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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7 2019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8.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번지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인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