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08.22 2012고정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07:5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동 1-2호 출입구에서 피해자 D이 공용 수도물을 떠서 화분에 물을 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9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