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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6 2018고단22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10:17 경 ‘( 주 )B’ 이라는 주류회사의 직원 C를 사칭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를 감면 받고자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사용하고 6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H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