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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나16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의 “채여금 채무 1억 원”을 “대여금 채무 1억 원”으로 고치고, 제3면 11행부터 제4면 8행까지의 “살피건대, 봄이 상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 10호증, 을 제1, 2 내지 5호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대여금 합계와 일치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 및 C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 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원고가 이전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1순위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가락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2순위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가락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가락신용협동조합의 위 1순위 근저당권에 원고 소유의 위 G, H, I 토지도 함께 공동담보(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위 각 토지에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됨 로 제공되었던 점, ④ 그런데 위 G, H, I 토지에 대한 2008. 3. 31.경 감정평가액은 364,637,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 6. 2.경 감정평가액은 473,136,000원이므로, 원고가 이전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가락신용협동조합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부담액을 공제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