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3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12:30경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학여울역 사거리 앞 도로를 대치역 사거리 방면에서 수서IC 방면으로 직진 차선인 3차로 상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CA100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초범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