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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노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80시간 및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골육종으로 인한 지체장애인으로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과 성관계를 강요하려고 한 점, 미리 특수카메라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