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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70965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기록 열람복사신청에 대한 부분비공개처분 중 별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도군단사령부 505항공대대 B중대에서 원사로 근무하던 중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

나. 505항공대대장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 위반을 원인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2. 항고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수도군단 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기록 일체(단 진술인 및 징계심의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직업,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경력 등 인적사항은 제외)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4. 이 사건 징계기록 중 원고 본인의 진술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군인징계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비공개결정한 부분만을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기한 징계항고절차에서 수도군단장이 2020. 1. 30.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면, 이 사건 소로써 그 위법상태를 배제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고, 앞서 본 사실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