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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7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