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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5 2016가단7793

편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428,572원, 선정자 E에게 14,285,714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망 A’으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나.

망 A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4. 15.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자녀인 선정자 E, F이 망 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함과 동시에 망 A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