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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44989

이주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현재 평택시 D 및 E 일원의 ‘C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평택시 F, G 지상에 있던 건물 및 지장물의 소유자였다.

나. 소외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8. 4. 29.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평택시 F, G 소재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개발사업 지구에 관하여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경기도고시 I)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12. 31. 소외 회사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위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및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28.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번에 걸쳐'이주자택지(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되는 택지에 상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조성원가의 60%에 공급하고 공익사업법에서 인정되는 이주비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