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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8 2017가합5087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950,068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화성시 동탄면 동탄일반산업단지 16-4 외 1필지 지상에 공장동, 기숙사, 경비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원방테크(이하 ‘원방테크’라 한다

)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계약금액: 18,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완공연월일: 착공일로부터 12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기간 공사도급 계약조건 제9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준공금 지급) ②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지연이자율 연 4.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1/1,000 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