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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03 2020가단10070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고와 C이 2010. 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 직전 소유자 D와의 2010.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C이 2013. 12. 20.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상속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2019. 11. 22.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와 망인이 2010. 6. 30.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17,000,000원에(그중 100,000,000원은 전세금반환채무 인수) 매수하여 각 그 1/2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517,000,000원을 지급 또는 부담하였으니, 망인 지분을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1/2인 258,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망인은 2013. 2. 1. 이 사건 부동산(건물) 중 1, 2층을 E 등에게 임대하였는데, 2015. 2.경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원고가 단독으로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15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1/2인 7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는,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중 123,983,610원을 2013년 당시 원고와 망인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인 ‘F’의 운영경비로 지출하였고, 원고가 단독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니, 망인 지분을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F 관련 지출비용의 1/2인 61,991,80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망인의 암 치료비 20,000,000원, 망인의 보험료, 망인에게 부과된 세금 등을 지출하여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