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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09 2014가단10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2012. 8. 22. 2,500만원을 2014. 1. 17. 2천만원을 각 빌려갔음에도 이를 갚지 않으므로, 그 중 일부인 주문 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청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