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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302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20]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D이 문경시에 신축하는 E 1차, 2차, 3차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되면 피고인에게 아파트 1채당 30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0년 초부터 2012년 초까지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2011. 3. 2.경 횡령 피고인은 2010. 8.경 문경시 F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01동 802호에 대하여 G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경 위 사무실에서 G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피고인 측 직원들의 인건비 및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2. 2. 3.경 횡령 피고인은 2012. 1. 11. 문경시 H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01동 701호에 대하여 I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2012. 2. 3.경 9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피고인 측 직원들의 인건비 및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2011. 12. 29. 문경시 J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 용지의 채무자란에 “K” “C”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 차용금액란에 “육천만원”, 일자란에 “2011년 12월 29일”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L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442]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L를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