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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정96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0. 14:00경 파주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오른손으로 E의 왼손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의 덤프트럭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레미콘 트럭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며 한 손으로 피고인을 내리치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신의 멱살을 잡은 E의 손을 잡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판단된다(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피고인과 E의 나이, 체격, 당시 공사현장의 상황, E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