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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5누70807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8.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후, 2011. 4. 28. 재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11. 23. 성주체성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재신체검사결과 2011. 11. 24.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으나, 2012. 9. 24. 재신체검사 후 다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 306보충대에 입영하였으나, 2012. 10. 5.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로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아 귀가조치 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 18. 및 2013. 7. 19. 재신체검사결과 각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체검사를 거쳐 2014. 3. 6. 다시 신체등위 3급 판정(경도의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마. 중앙신체검사소는 종합심리검사, 약물농도검사 등의 외부 위탁검사를 거쳐 2014. 6. 10. 원고가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5. 1. 21. 국방부령 제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02호 나목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의 성주체성장애가 있다고 보아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7.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8. 청구가 기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