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17: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위 ‘C마트’의 사장인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회칼(길이 37cm, 칼날길이 24cm 가량)을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아내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