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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8가단2601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87,45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20....

이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7. 2. 22. 17:30경 F 관광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별지1 도면과 같이 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60.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운행중 당시 노면이 비로 미끄러웠음에도 제한속도 시속 100km도로를 초과하여 111km 내지 120kn 정도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에서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도로 우측 철제 가드레일을 1차 충돌하고 튕겨나왔고, 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2차 충돌하면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앞쪽과 두쪽으로 3, 4차 충돌 후 우측 가드레일을 타고 넘어가 약 5m 아래의 비탈킬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 승객석에 타고 있던 원고 A이 우측 척골 간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 A의 상해 부위(척골 간부) 및 정도(원고 A을 제외한 피고 차량의 나머지 승객 44명은 모두 2주 정도의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A의 과실을 15%로 봄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