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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6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판단 유탈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279 조, 형사소송규칙 제 141조 제 1 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소송 지휘의 일환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여기서 석명을 구한다고 함은 사건의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 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떤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이 명확한 경우 그 사항은 석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백히 철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279 조, 형사소송규칙 제 141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한 주장을 철회한 것인 지에 관하여 따로 석명을 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한 주장을 철회한 것인 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 하였다고

하여,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