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7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 받았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16: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황금 빌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굽네
치킨 앞길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동 황금 빌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피고인에 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코트 넷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