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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499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6. 3. 25. 20:00 경부터 다음 날 00:3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D(53 세 )에게 "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라고 소리치던 중 주방 식기 건조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29cm) 1개를 들고 와 “ 빨리 인정해, 나를 잘못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해 인정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칼끝으로 툭툭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던 중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경을 양손으로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피해자의 가족들 상대 유선 통화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재차 확인)

1. 각 관련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망상증, 조울증 등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