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7가단13458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490,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9.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섬유임가공, 의료, 속옷 봉제업 등 섬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재고자산, 기계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상품명 : D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주식회사 A(원고) - 보험기간 : 2015. 1. 30. ~ 2020. 11. 30. - 보험목적물 소재지 : 경북 칠곡군 E 내 - 보장내용 : 제3자의 연소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한도액이 3억 원 건물, 재고자산 및 설치기계 보험가입금액 6억 원(건물 2억 5,000만 원, 재고자산 1억 원, 기계 2억 5,000만 원)

다. 2016. 7. 14. 00:35경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공장 전부가 소실되고, 인접해 있던 F 주식회사의 공장, G 주식회사의 공장, H의 공장 일부가 각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1. 대구지방법원에 “제3자의 연소피해에 대한 보험금 3억 원과 원고에 대한 보험금 263,077,786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이 2017. 3. 20.경 채권양도를 받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신용보증기금에게 150,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건축물에 대한 손해 242,508,3 78원, 재고자산에 대한 손해 100,000,000원, 기계장치에 대한 손해 244,060,358원 합계 586,568,736원이라고 주장하고, 위 손해금 중 신용보증기금에 양도된 보험금 150,000,0 00원과 피고의 공탁금 26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