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구합491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3. 순경으로 임명되어 2013. 5. 3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6. 1. 26.부터 B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5. 정직 1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의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7년 하반기 정례사격 중 표적지를 바꿔 사격하는 방법으로 부정사격] 원고는 경정 승진시험을 준비하면서 근무성적을 높게 받을 목적으로 B경찰서 교통조사4팀에서 근무하는 사격마스터인 경위 C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하여, 2017. 9. 20. 13:10경 B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실시된 하반기 정례사격을 하면서 경위 C와 함께 5-6번 사로에 입장하여 두 사람 사이에 표적지를 놓고 상대방이 서명날인한 표적지를 가져다 자신의 사로에 부착하여 사격한 뒤 표적지를 다시 교환하는 방법으로 부정사격한 것임(이하 ‘이 사건 대리사격’이라 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2017. 11. 6.자로 중징계요구된 것임.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대리사격의 경위 원고와 C가 처음 만났을 때에는 C가 계급이 더 높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원고는 C를 형이라 부르며 따르다가, 이 사건 사격 훈련 이틀 전 C와의 술자리에서 사격점수가 낮다고 하소연을 하자 사격 훈련 당일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