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3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 거래실적을 늘리는 작업을 하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이자를 납부하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