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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21: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피고인)가 술에 취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현장에 올 때까지 보호하고 있던 중 잠에서 깬 피고인이 E에게 “야 씨팔놈아, 넌 뭐냐. 개새끼야, 니가 소장이냐. 니들이 뭔데 나를 방해하느냐. 감방에 쳐 넣든지 맘대로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와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G, H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야 씹할놈아, 넌 뭐냐, 이 개새끼 봐라, 별 것도 아닌게 좆 까고 있네,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공무집행방행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