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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나761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3. E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5. 9. 22.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5. 11. 2. E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85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동양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17. 3. 9.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170,802,933원을 교부권자인 광주광역시 북구에게 74,890원, 최우선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만 원, 교부권자인 광주광역시 서구에게 59,840원, 신청채권자인 ㈜동양저축은행에게 150,668,20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후순위근저당권자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7.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