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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8 | 상증 | 2004-11-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8 (2004.11.29)

요 지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초과취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가 발행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동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 액불산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