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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248035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2. C 주식회사(이하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던 자이고, 피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7. 30.경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D은 2019.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D에게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하였는데, D이 처분 권한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다.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C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 예비적으로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점유자의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금용리스이용자로서 C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이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2) 보전의 필요성 존부 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