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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나2576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1. 29. 서울 종로구 A 상가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제4층 제4-115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제21조는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이용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결산 시 구분소유자 등에게 확정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 단수, 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4. 11. 29.부터 2012년 2월까지 부과된 관리비 총액은 1,606,610원, 미납연체료 총액은 2,606,030원, 후연체료 총액은 75,050원 등 합계 4,287,690원이다.

그리고 2009년 6월분부터 2012년 2월분까지 발생한 관리비 합계액은 542,520원이고, 그 연체료 합계액은 431,970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등을 납부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287,6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