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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2 2020고정164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경남 의령군 K에서 경량철골 구조의 면적 20.9㎡인 종교집회장 1개동을 관할관청인 의령군청으로부터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건축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경남 의령군 K 소재농지에 경량철골(가설)구조의 종교집회장 4개동(19.25㎡ 1개동, 16.24㎡ 1개동, 20.9㎡ 1개동, 4.3㎡ 1개동, 합계 60.69㎡ 4개동), 컨테이너(가설)구조의 종교집회장 3개동(각 18㎡, 합계 54㎡ 3개동)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농지인 경남 의령군 L(2443㎡)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03.55㎡인 경량철골 구조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 2016.년 1월경 농지인 경남 의령군 K(1015㎡)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및 종교집회장, 임시숙소 등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제1의 각 항과 같이 건물 8개동을 건축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시효 도과 주장을 철회하였다.

1. M, N 작성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