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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43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고, 동종범행 전력만 10여회이며, 특히 2016. 2. 16. 폭행등으로 집형유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술 한 잔 마시고 빚어진 일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처럼 술 마신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