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구합10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확인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 501, 505호의 가액 합계 246,000,000원(= 123,000,000원 × 2) - 원고가 송축이앤지로부터 받은 현금 270,000,000원(= 10,000,000원 260,000,000원) ㆍ C 토지의 매매대금 10,000,000원 ㆍ 이 사건 아파트 502, 503호의 소유권 대신 2015. 10. 15. 지급받은 260,000,000원 2)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2015년도 양도소득세 105,547,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고 한다

)(갑 제1호증). 당초 경정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양도가액 300,000,000원 양도가액 516,766,000원 취득가액 83,521,000원 취득가액 83,521,000원 필요경비 1,613,000원 필요경비 1,613,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37,716,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67,744,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74,647,000원 과세표준 364,385,000원 산출세액 46,966,000원 산출세액 119,066,000원 가산세** 신고불성실 28,840,000원 납부불성실 4,607,000원 계 33,447,000원 기납부세액 46,966,000원 총고지세액 105,547,000원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10. 1. 13.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공제율 15%)을 적용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5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바. 심사청구 기각결정과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16. 8. 10.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국세청장은 2016. 12.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6. 12. 22.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인 2017. 3. 17.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