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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5 2015고단5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 양주시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칸막이와 간이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4. 10. 29. 16:40경까지 위 E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7만 원을 받아 피고인 및 여성 종업원이 각 3만 5,000원을 나누어 가지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실에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카드 매출전표 사본,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영업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