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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3 2018고단9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연장 근로 시간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1 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 주간의 근로 시간을 12 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D 사업장 전기부서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E에게 2014. 2. 17. 경부터 2014. 2. 21. 경까지 1 주간에 12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8명의 근로자에게 1 주간 12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였다.

나. 휴일 근로 위반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 F에게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2016. 1. 9. 경, 같은 달 23 일경, 같은 해

2. 6. 경, 같은 달 13 일경 및 27 일경, 같은 해

3. 5. 경, 같은 해

4. 2. 경 각 휴일 근로를 하게 하였다.

다.

임산 부 시간 외 근로 위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 G에게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근로 시간이 08:00 ~17 :00 임에도 18:00 이후까지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였다.

2.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