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420,53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2. 피고와 사이에 강릉시 B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종별 일반용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펜션의 각 동에 전기를 공급해 왔다.
나. 피고는 2013. 11.말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펜션 내 C동D동 및 E동의 각 배전함에서, 전기사용량이 정상적으로 계량되는 삼상전기선 차단기에 연결된 전선을 뽑아 이를 위 배전함에 무단 인입된 삼상전기 단자대 하부에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금액 미상의 전기를 전기계량기를 통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6고약4258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도전하여 이 사건 펜션 내 위 C동D동 및 E동에서 전기온돌(보일러), 에어컨을 사용하였고, 위 각 설비의 1일당 전력사용량은 전기온돌은 1일 8시간 사용기준 307,200w, 에어컨은 1일 6시간 사용기준 114,060w이다. 라.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③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29조【위약금】 ① 약관 제44조(위약금) 제1항의 "요금이 정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