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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4748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9,119,4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0. 피고들과 사이에 부산 동래구 D 지상 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 16.부터 2018. 4. 30.까지, 계약금액 지급기한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피고들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납부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납부일정 계약금 20% 계약 시 중도금 30% 3층 스라브 타설 후 잔금 25% 골조 완료 후 25% 준공 후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지반보강공사를 팽이기초공법에서 파일보강공사로 변경할 경우 시공비가 20,000,000원 증액된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고, 원고는 실제 파일보강공사로 변경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6.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 9. 11. 골조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지하바닥 기계미장 미시공된 부분 제외한 골조공사의 기성고 비율 99.19%)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부당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며 공사 진행을 지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2018. 4. 30.보다 160일이 지체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10. 10.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8. 1. 15. 150,000,000원, 2018. 1. 18. 30,000,000원, 2018. 1. 25. 10,000,000원, 2018. 1. 25. 8,000,000원, 2018. 4. 12. 11,000,000원, 2018. 5. 31. 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