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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노32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 어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추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변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만일 그 피해가 더 컸다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심 판시 범죄에 내재한 위험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 외에 당 심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 없다는 점, 원심 판시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없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요소를 두루 살피면, 무보험차량 운행에 대한 1회 제재 금으로서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 원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넘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