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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7나1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7세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구속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고, 피고는 안양교도소에서 2012. 9. 1.경부터 2013. 4. 28.경까지 수감생활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안양교도소의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였는데, 2013년 초순경부터 수감자들 사이에서 원고가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원고는 2013년 6월경 교도소 운동장에서 C으로부터 그 소문을 낸 사람이 피고라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가 출소한 상태라서 피고로부터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2013. 12. 31. 피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 11월경 안양교도소 D 수용실에서 C 등 수용자 3명에게 “원고가 11살짜리 어린이를 강간해서 들어왔다.”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14.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의 방법과 내용,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그 위자료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