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10:15경 김제시 C, 2층에 있는 ‘D’ PC방 옆 계단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12세), 피해자 F(13세), 피해자 G(12세)에게 “니네들 이리 와서 한 줄로 서봐”라고 불러 세운 뒤, “가진 돈 다 내놓아라, 만일 뒤져서 나오면 죽인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40,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13,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12,000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6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유사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죄인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