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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09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07:00 경부터 07:40 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찍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함께 마지막 동종 전과가 10년 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